국세청 고위 간부가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 투자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유로 받은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법원의 징계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세청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공정한 국세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국가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은 뇌물죄에서의 직무 관련성보다 넓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 고위 간부인 A 씨는 2020년 9월 특정 회사 대표 B 씨의 요청으로 해당 회사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14만여 주를 2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A 씨는 6,8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서 주식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업체 대표로부터 시중은행 대출 금리보다 저렴하게 2억 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국세청이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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