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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광고 의혹' 백종원 '무혐의'...법인·직원은 기소

2026.09.21 오후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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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사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으로 고발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백 대표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16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덮죽' 제품의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 직원 A 씨에 대해서는 고의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더본코리아가 '덮죽'에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하면서 광고에는 자연산 표현을 사용했다는 고발과 진정이 접수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찰이 백 대표를 불송치하자 고발인 측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검찰의 재수사 요구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더본코리아 업무자료를 확보해 덮죽 광고가 하위 직급자 전결로 처리됐다고 결론 내렸고, 검찰도 백 대표가 덮죽 광고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쫀득 고구마빵' 제품을 홍보하며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한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마케팅팀 SNS 담당 직원도 송치받았으나, 원산지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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