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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상관에게 욕한 20대 징역형 선고유예

2026.09.21 오후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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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군 복무 중 상관에게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 씨에게 징역 2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군 내부 질서를 저해해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자를 위해 3백만 원을 공탁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20대 청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4월, 경기 양주시에 있는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원들이 듣는 가운데 상관인 30대 여성 부사관에게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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