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들을 속여 억대 운송 대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 운송업체 운영자 A 씨의 재판 두 건에서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전과가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의 화물운송을 중개하는 앱을 통해 화물차주들을 1,500여 차례 속여 운송 대금 4억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차량과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무허가 화물 운송업체를 운영하면서 원 도급사로부터 4%의 수수료를 챙기고, 차주들에게는 정상 단가보다 높은 운임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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