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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뇌물' 윤관석 2심서 징역형 집유...무죄 뒤집혀

2026.10.16 오후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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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천4백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적 친분에 따른 교류라 주장하더라도 현안과 직무 관련성이 명확한 때에는 금품과 향응 제공이 뇌물이 될 수 있다며 청탁 사이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정치 탄압으로 시작돼 위법한 별건 수사를 했던 사건이라며 판결에 수긍하기 어려워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절수절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천270만 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윤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직무 관련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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