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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추적만 하면 끝?... 범죄 못 막는 허술한 전자발찌의 실태 [자막뉴스]

자막뉴스 2026.10.17 오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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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인천 흉기 난동도 전자감독 대상자가 벌인 일로 밝혀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심지어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1시간여 만에 범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제도를 향한 의구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자장치로 할 수 있는 일은 '위치추적'뿐, 그 이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대상자를 교정하려면 적극적인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자감독 대상자의 범위가 확장되는 상황과 달리, 보호관찰소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늘어났지만 관리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야간, 휴일에 울리는 관제센터 경보에 대응하기 위해 출동하는 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의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력을 늘리는 건 물론, 보호관찰관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권한도 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자신이 맡은 대상자의 위험도를 판단해, 선제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하는 '사법 입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타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입증된 경우에, 그러면서 정신과적인 증상이 시작되는 시점에. 그 두 조건을 다 충족시키면 입원을 시키게 해달라….]


전자감독 대상자 가운데 성범죄보다 강력범죄 사범들의 재범시기가 더 빠르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폭넓은 연구를 통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전략 수립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정소휘
자막뉴스ㅣ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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