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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공공기관 이전, 교섭대상 아니야...위원장 발언 오해"

2026.10.17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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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이 노조법상 교섭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의 국회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전은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중노위는 오늘(17일) 설명자료를 통해 박 위원장의 발언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관한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배치전환,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에 따른 지원 등은 노사 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박 위원장이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교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을 내놓은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을 두고 발언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 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근로조건의 대대적 변동을 동반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통폐합이 노조법상 교섭 대상이 맞느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질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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