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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없는 숙박중개, 과태료 500만 원

2026.10.19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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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상품을 중개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 등이 숙박상품을 중개할 때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상품을 중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법 시행 전에 이미 등록된 숙박상품이라고 해도 영업신고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숙박업자에게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여행사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자사 화면에 노출하는 플랫폼에도 적용됩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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