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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보상 이의신청, 10월 23일 마감

2026.10.19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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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코로나10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오는 23일에 마감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특별법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법 제정 이후 보상기준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피해보상 여부가 결정된 사람이라고 해도 이의신청을 통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 시행 전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후 불복해 소송을 낸 뒤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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