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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해 피격 무죄 확정' 서욱 전 국방장관에 형사보상

2026.11.06 오전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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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형사보상금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일, 서 전 장관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475만 원을, 비용 보상으로 665만4천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서 전 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고, 당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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