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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특정 정당 후보 옹호' 진혜원 검사 정직 5개월

2026.11.06 오전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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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어제(5일) 검사징계법에 근거해 진 부장검사에 대한 정직 5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진 부장검사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올린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진 부장검사가 특정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을 비난하는 글과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글을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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