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중생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4-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6시쯤 부산 금정구 한 음식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 B양(당시 13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의 뒤로 다가가 의자에 앉아 있던 B양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세게 내리쳐 바닥에 쓰러트렸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공소청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신체적 고통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 원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심신장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치료 명령을 하지 않는 대신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받을 것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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