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 '틱톡'에 영상을 올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집트 여성 두 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2일(현지 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하닌 호삼(22)과 마와다 엘라드흠(22)이라는 두 여성은 각자의 틱톡 계정에 올린 영상으로 인해 1심에서 징역 2년 형과 벌금 30만 이집트 파운드(약 2,000만 원)를 선고받았다.
틱톡에서 팔로워 120만 명을 보유한 호삼은 여성들도 돈을 받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렸다가 지난해 4월 체포됐다.
엘라드흠은 틱톡에서 31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했는데, 각종 립싱크와 춤 비디오를 올려 인기를 끌었다. 이로 인해 '도덕 규범 위반', '음란 선동', '사회적 가치 훼손'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항소 법원은 두 사람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이고 무죄를 선고했다.
보수적 국가인 이집트에서는 지난해 공공 도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10명이 넘는 인플루언서들이 체포돼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다.
지난 6월 이집트 한 밸리 댄서는 춤추는 모습을 틱톡에 올렸다가 '음란 선동'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사진 출처 = YTN
AD
ⓒ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세상더보기
-
'대단한 우연'...단면이 쿠키 몬스터와 똑같은 원석 발견돼
-
미 택배기사, 도둑이 길에 버린 5개월 아기 부모 찾아줘
-
"괜찮니?" 학대 의심한 식당 직원이 내민 메모로 美 입양아 구조
-
미국에서 '마스크 겹쳐 쓰기' 화제...파우치 "더 효과적"
-
"성적 나쁘다"며 꾸짖는 어머니 살해한 美 소년, 징역 45년
-
트럼프 자택 상공에 뜬 현수막 "역대 최악의 대통령"
-
"마법약 먹으면 코로나 면역" 주장하던 스리랑카 보건장관 확진
-
中 기자, 학생 인질로 잡은 납치범과 소통해 구조 도왔다
-
미국 1조1천억 원 복권 당첨자 나와…역대 3번째 최고 당첨금
-
미국 가난한 탄광마을서 8,000억 원 복권 당첨자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