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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성관계 목사, '간통죄 폐지'로 재심서 '무죄'

2015.12.04 오후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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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변호사 /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 / 박상희, 심리상담 전문가 /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다음 주제는 간통죄 폐지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성직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간통죄가 가장 오래된 형법 중 하나였는데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위헌 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나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위헌결정을 받게 되면 없던 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던 법으로 법률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재판을 예외적으로 다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다시 열어줘서 원래는 간통죄도 유죄였고 간통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불륜이었던 상간녀의 집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으로 유죄를 받았는데 다시 재판을 열어서 간통을 무죄로 받아서 구제를 받았고 다만 주거침입으로 벌금형만 100만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0대 목사님이었고 상대방은 40대, 결혼을 한 유부녀였던 것이죠.

[앵커]
60대와 40대의 불륜. 그런데 주거침입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간통을 다른 장소에서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네요. 주거침입도 못하잖아요.

[인터뷰]
현재로서는 제3의 숙박시설에서 했다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주거침입이 되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뭐냐하면 법적으로 봤을 때 주거는 공동 장소가 아닙니까?

주거침입이 보호해 주는 것이 뭐냐하면 그 집에서 평온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호해 주는 것인데 만약에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집에 들여놓는다면 내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주거의 평온이 이 사람에 의해서 깨졌다고 보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어요.

[앵커]
그런데 설령 집 밖에서 하더라도 기분 굉장히 안 좋을 텐데.

[인터뷰]
기분은 안 좋을 텐데 나의 사적인 공간이 침해당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어쨌든 허락받고 들어온 것인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간통죄가 없어지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복수는 하고 싶은데 복수가 안 되니까 SNS 같은 데에 망신을 주거나 아니면 사진을 유포하거나, 상대방 사진을 회사 직원들에게 보내는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주거침입죄로라도 고소를 하거나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죄를 알아내야 하니까 몰래 스파이앱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간통죄가 없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주거침입도 사실 대법원에서 나중에 저는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게 예전에 이걸 주거침입으로 본 이유는 간통이 불법이었잖아요. 간통을 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으니까 주거침입이라고 본 것인데 이제는 간통죄가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과연 이걸 계속해서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을지도 어쩌면 한번쯤 대법원에서 다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걸 보복할 방법이 없어서 주거침입죄로 한다는데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로 낸다든가 강용석 씨와 도도맘이 하고 있는 것. 얼마든지 가능한데 주거침입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와닿지를 못해요.

[앵커]
벌금형밖에 안 나온다면서요?

[인터뷰]
원래는 실형까지 가능한데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사항으로 주거침입으로 오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죠.

[인터뷰]
굉장히 과도기적인 현상인 것 같고 뭔가 법체제가 개선이 돼서 이런 경우를 구제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법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할 때 민사상 재산의 분할이나 위자료를 징벌적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피해자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는 제도들이 마련이 돼야 하는데 그게 없고 위자료 1000만원, 2000만원 받고 돈이 없을 경우에 재산분할 못 받고 그런 데다 사실은 내가 복수를 했지만 버림 받는 입장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거침입죄라도 고소해서 혼내주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것도 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처음 부터 그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니까 가서 신방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방문을 했는데 이게 주거침입죄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의 주인공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될 분, 영혼을 구제해야 될 분이 이런 사건에 연루된 게 민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 간통죄 폐지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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