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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해킹해 가격 조작...수억 원 챙겨

2012.04.18 오후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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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쇼핑몰 결제사이트를 해킹해 물품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20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쇼핑몰 25곳에서 물품을 사면서 해킹으로 결제 가격을 최대 1000분의 1 수준까지 조작해 2억 7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인터넷 쇼핑몰 결제 시스템 대부분은 결제 대행업체에서 승인한 금액과 실제 물품 가격을 비교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어, 간단한 해킹 프로그램으로 가격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값싸게 구입한 고가의 물품과 상품권을 직접 사용하거나 비싸게 되팔아 호텔 숙박과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등 호화 생활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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