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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직자윤리위 "법관 SNS 사용 신중해야"

2012.05.20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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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들이 SNS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할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지키라고 권고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히 사회·정치적 쟁점에 대해 법관이 SNS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자기절제와 균형잡힌 사고로 품위를 유지하고,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법관은 SNS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편견이나 차별을 드러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SNS에서 자신의 신상정보와 게시물의 공개범위, 타인이 남긴 글 관리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말 판사들이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린 글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자 대법원은 법관의 SNS 사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법관들의 연구회를 통해 연구와 의견수렴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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