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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후보, '남쪽 정부' 발언 고발당해

2012.12.10 오후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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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우리나라를 '남쪽 정부'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습니다.


62살 김 모 씨는 이 후보가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우리나라를 '남쪽정부'라고 지칭해 국가를 부정하는 죄를 저질렀다며, 이 후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대선후보 1차 TV토론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말하다 '남쪽 정부'라고 언급한 뒤 곧바로 '대한민국 정부'라고 정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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