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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신장용·현영희 당선무효형확정...의원직 상실

2014.01.16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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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과 민주당 신장용 의원, 무소속 현영희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과 박덕흠 의원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현역 국회의원 3명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고요?

[기자]

의원직을 잃게 된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과 민주당 신장용 의원, 무소속 현영희 의원 등입니다.

먼저,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4월 총선을 앞두고 고향 후배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신장용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신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무소속 현영희 의원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현 의원은 지난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공천 대가로 새누리당 당직자에게 5천만 원을 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반면, 4월 총선 직후 전직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억 원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새누리당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당직자에게 3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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