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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사무마' 39억 받아내려 한 변호사 징역 2년

2014.04.17 오후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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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를 받던 '4대강 사업' 설계업체에 수사 무마를 빙자해 거액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궁지에 몰린 의뢰인의 사정을 이용해 돈을 얻어내기 위해 정상적이지 않은 활동을 했으며, 이는 공공성을 가진 법률전문가로서 할 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검찰의 수사를 받던 업체에 접근해 "검사에게 다른 범죄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업체의 수사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게 해주겠다"며 39억 9천여만 원의 지급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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