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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8대 대선 무효소송 각하

2014.04.23 오후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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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김 모 씨 등 3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김 씨 등은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소송을 낸 만큼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신청도 "이유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월 "18대 대선은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대선 무효소송은 하급심 판단 없이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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