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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야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합헌

2014.04.24 오후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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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 16살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 모 씨와 게임업체 등이 옛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16세 미만 청소년과 이들의 부모, 게임업체 네오위즈게임즈 등은 청소년보호법으로 심야시간에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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