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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호 물품 가로챈 30대 영장

2014.04.27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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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경찰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구호 물품을 가로챈 혐의로 39살 이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1일부터 나흘 동안 실종자 가족인 것처럼 속여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 있는 자원봉사단체 천막에서 구호 물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 씨가 챙긴 구호 물품은 26가지에 55개로, 시가 35만 원어치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집과 진도를 세 차례 오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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