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폭발사고' 대림산업 추가로 유죄 판결

2014.07.03 오후 05:53
AD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대림산업 법인과 임원이 추가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전 공장장 김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림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벌금 3천만 원 외에 벌금 500만 원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주의로 인한 산업현장의 전형적 사고위험이 현실화 된 인재라며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는 지난해 3월 14일 공장 저장조 보수공사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0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6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