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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어린이 진술 증거로 인정해 달라"

2014.07.07 오전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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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5년 전 대구의 한 골목에서 6살 어린이가 황산 테러로 숨진 사건을 기억하시죠?

오늘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피해 어린이의 부모가 재정신청을 내면서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정지됐습니다.

법원이 공소제기나 기각을 결정할 때까지 최대 90일의 시간을 벌게된 셈인데요.

재정신청을 낸 고 김태완 군의 어머니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박정숙, 고 김태완 군 어머니]
"(사건 초) 태완이 진술이 (수사에) 제대로 채택되지 않으면서 거기에 부수된 많은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재수사도 또 한 번 우리가 강조한 태완이 진술을 굉장히 등한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새로운 물증이나 증거를 찾기보다 15년 전에 조사된 것을 제대로 검토만 해도 저희는 충분히 (범인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가) 7월 7일이면 만료인데 저희가 재정신청을 내지 않았다면 저희는 그냥 허망하게 태완이 죽음은 그냥 이 사건 기록과 함께 묻히고 말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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