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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경력 인정으로 차 보험료 인하"

2014.07.28 오후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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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할때 기존의 피보험자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이른바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는 새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실제로 함께 운전을 했던 배우자나 가족의 보험 경력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한정특약으로 자동차 보험에 들었을 경우 아내가 새로 차를 구입해 보험에 가입할 때 기존에 남편의 차를 운전한 경력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으로 가입경력을 인정받으면 최초 자동차 보험가입시 38%까지 보험료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험가입시 경력인정을 받으려면 보험계약자가 대상자 1명을 지정해 보험회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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