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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 중 폭죽에 부상..."5,200만 원 배상"

2014.07.29 오전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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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 도중 눈에 폭죽파편을 맞아 부상을 입은 초등학생에게 수련회 주관 단체가 수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살 A 군과 A 군의 부모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련회를 재최한 한국청소년연맹은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군은 초등학생이던 지난 2011년 경남 합천에서 열린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폭죽을 터뜨리는 행사 도중 폭죽 파편으로 왼쪽 눈의 망막과 유리체를 다치자 소송을 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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