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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피해자 625억 원 배상"...진통 계속 전망

2014.08.01 오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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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피해자 만2천여 명에게 동양증권이 피해액의 23% 수준인 625억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 불완전 판매 조정 신청 건수 가운데 67%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동양증권은 투자자 만2천여 명에게 피해액의 22.9%인 625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이 이번 조정을 받아들일 경우 법원 결정에 따른 변제액에 더해 투자액 5천8백억 원의 64.3%인 3천7백억여 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모임인 동양채권자협의회 측은 동양증권측이 원금 손실을 볼 위험이 없다고 선전했다며 이번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피해자들은 재심 신청과 민사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보여 동양 사태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분쟁조정위의 결정 내용은 구속력이 없어 조정 신청자와 동양증권 중 한 쪽이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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