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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육감 선거 정치자금법 규제는 합헌"

2014.08.01 오전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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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후보자도 시·도지사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규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정치자금법 규정을 따르도록 한 지방교육자치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 시·도지사 선거와 같게 돼 시·도지사 선거 규정을 포괄적으로 따르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지난 6월 재선에 성공한 장 교육감은 2심에서 정치자금법 혐의는 무죄, 횡령죄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 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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