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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수면제 먹여 살해 50대 징역 17년

2014.09.05 오후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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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동거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면제와 연탄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고 피해자가 숨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재차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3월 16일 광주광역시동구의 한 원룸에서 동거남 51살 A 씨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한 뒤 A 씨가 잠들자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인터넷을 통해 성인 동영상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는 A씨를 여러 차례 제지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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