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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상습 과적·부실 고박 재판서도 확인

2014.09.11 오후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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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상습적인 과적과 부실 고박이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 이어 재판에서도 거듭 확인됐습니다.


인천 항운노조 조합원 이 모 씨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해진해운과 고박업체 임직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세월호는 지난해 3월 출항할 때부터 과적을 일삼아 사람이 지나다닐 공간이 없었으며, 고박장치가 없는 화물 칸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당시 뱃머리쪽 데크에 있던 컨테이너는 제대로 묶이지 않아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5월 세월호의 경우 화물 고박을 허술하게 하거나 고박장치가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는 아예 묶지도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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