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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항소...검찰은 고심 중

2014.09.15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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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활동을 지시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이 오늘 오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국정원 댓글활동은 북한의 사이버 도발에 대응하는 심리전으로, 이를 정치개입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원 전 원장에 대해 "정치에는 개입했지만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판결 직후 국정원법 위반 혐의의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론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일쯤 항소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항소 기한은 오는 18일까지입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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