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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난방비 일부 지원...생활밀착형 예산은?

2014.09.18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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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겨울철 서민들의 큰 걱정거리인 난방비 고민을 덜기 위한 제도가 내년에 도입됩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돕기 위한 지원금 제도도 처음 도입됩니다.

내년도 생활 밀착형 예산, 어떤 것이 있는지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겨울이 다가오면 저소득 계층은 난방비 걱정이 큽니다.

이에따라 저소득층에 가스와 등유, 연탄 등 난방연료를 살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 됩니다.

내년 겨울부터 96만 가구에 만5천 원에서 7만2천 원이 지급됩니다.

또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백신 대상에 A형 간염이 추가됩니다.

대상은 생후 12개월에서 23개월 사이 어린이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보건소가 아닌 동네 병원에서도 1년에 한 번 인플루엔자 접종이 무료로 가능합니다.

체감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7천만 원 한도로 고리 대출을 고정금리 7%의 정책자금으로 바꿔주는 사업도 새로 시작됩니다.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 근로자 지원제도도 추가로 만들어집니다.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공모를 통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최대 월 60만 원, 1년간 지원합니다.

일시적 실업상태에서 직장을 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도 처음 도입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뒤 1년 이내 신성장동력·뿌리산업 중소기업에 입사해 근속한 경우 근속 1년마다 연 100만 원, 최장 3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밤에 경운기가 도로를 달리다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자비 부담으로 안전표시등을 부착해주고 영세 어업인에게는 자동소화장치와 통신장비가 지원 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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