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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야동에 빠졌다면 이혼 사유

2014.09.23 오전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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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편이 야한 성인용 동영상을 몰래 자주 본다, 이 때문에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아내 A씨는 교회에서 남편 B씨를 만나 2년 전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남편이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2년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이 부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야한 동영상에 빠진 남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혼사유가 된다였습니다.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혼인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 부부관계 파탄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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