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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양엄마' 사칭 청탁 대가로 돈 뜯어

2014.10.20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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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통령의 양엄마라고 사칭하며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70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74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한 지인이라고 속이고, 청탁을 해주거나 투자를 받아주겠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7차례에 걸쳐 2억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공직 직함을 맡지 않았고, 박 대통령과 지인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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