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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소녀 살해' 누명 옥살이...국가 배상 판결

2014.10.26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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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수원에서 발생한 노숙소녀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살 김 모 씨 등 5명과 이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 등에게 1억 2,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검사가 김 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자백을 종용하고,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담당 검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은 가출 후 노숙생활을 해오던 10대 소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서 4년씩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검사의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항소했고, 무죄 판결로 누명을 벗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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