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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어던져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형

2014.10.31 오후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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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집어던지고 학대해 숨지게 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출생한 지 갓 한 달을 넘긴 아들을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아들을 숨지게 하는 반인륜적인 소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아이의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2년 2월, 태어난지 한 달 된 아들이 울며 보채자 아들을 침대 머리맡에 세 차례 집어던지고, 상자에 넣어 뚜껑을 덮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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