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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훈육 아닌 범죄!

2014.11.10 오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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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아동들에게 학대를 가하는 경우가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수성 때문에 적발도 쉽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개념을 명확히 하고, 수사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이 구성됐습니다.

조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3살 어린이를 어두운 방에 가두거나 밀어 넘어뜨린 어린이집 교사.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입양된 2살 어린이에게 매운고추를 탄 물을 마시게 하거나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계모.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 사례들입니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아동보호자문단'이 출범했습니다.

자문단은 UN아동보호활동가와 심리학자, 의사 등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인터뷰:이양희, 아동보호자문단 단장]
"아동학대가 어떤 개념인지 어떤 범위까지가 아동학대라고 인정을 해야 할 것인지 자문을 하게 될 것이고요."

피해 아동 보호 뿐 아니라 수사에도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피해 아동의 초기 진술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검증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인터뷰:황은영,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
"(피해 아동의) 진술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증거가치가 높은 증거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아동 심리상태나 아동의 신체적 여러 상태들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받기 위해..."


다만 검찰은 가해자들을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교육을 통해 인권과 책임의식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경미한 아동학대 가해자에게는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상담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해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조임정[ljch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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