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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기소

2014.11.27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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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네티즌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인터넷 언론사 대표 62살 김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까지 박 시장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박 시장의 아들이 지난 2011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은 것을 놓고 검사 결과가 바꿔치기 됐다며 아들 박 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제기한 병역비리 의혹은 근거가 없다며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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