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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이냐 유지냐, 오전 10시 결정

2014.12.19 오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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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심판이 오늘 마침표를 찍습니다.

법무부가 통진당의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지 1년여 만입니다.

김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통합진보당의 해산 여부가 오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결정됩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해산 심판을 신청한 지 1년여 만입니다.

그동안 법무부와 통진당은 황교안 장관과 이정희 대표까지 나서 치열한 공방을 벌여 왔습니다.

[인터뷰:황교안, 법무부장관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입니다."

[인터뷰: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
"폭력혁명은 단 한 번도 시도도 준비도 논의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 당이 폭력혁명을 벌일 것이라고 무단으로 추측하는 것입니까."

핵심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어긋나느냐입니다.

법무부는 통진당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통진당은 당의 강령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 이후 평의를 이어가며 막판까지 고심해 왔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해산에 찬성하면 통진당은 선고와 동시에 즉시 해산돼 창당 3년 만에,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는 1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반대로 해산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5명 이하라면 통진당은 계속 합법 정당을 유지하고, 정부는 정당을 탄압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모든 선고 절차는 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YTN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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