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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희 전 대표 등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2014.12.21 오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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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이정희 전 대표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 3곳이 이 대표 등 통진당원들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자료를 분석한 뒤 법리검토를 거쳐 수사 대상을 선별할 계획입니다.

앞서 보수단체인 활빈단 등은 지난 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자 통진당원들의 국가보안법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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