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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 집회서 첫 확성기 일시보관 조치

2015.01.05 오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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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소음 기준이 강화된 시행령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서울에서 경찰이 집회 주최측 확성기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일 오전 남산동에서 열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조가 주최한 집회에서 소음이 일정 기준이 넘어서자 경찰이 확성기를 빼앗아 일시 보관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이 지난해 10월 22일 시행된 뒤 경찰이 확성기 등을 일시보관한 사례가 11차례 있었지만 서울에서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은 광장과 상가 주변 소음이 주간에 75데시벨을 초과하면 경찰이 기준 이하 소음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확성기 등을 일시보관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집회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서자 오전 8시 50분쯤 기준치 이하로 소음을 유지하라고 명령한 뒤 정오쯤 확성기를 압수해 일시보관한 뒤 집회가 끝나자 돌려줬습니다.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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