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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트라'의 눈물...우리는 소품인가?

2015.01.11 오후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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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개봉한 액션영화에 출연한 단역배우가 촬영 도중 크게 다쳤는데도 적절한 치료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작사측은 말이 다릅니다. 사건이 진실공방으로 벌이는 가운데 보조출연자의 근로 처우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조출연자, 그러니까 엑스트라들은 영화나 드라마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만 카메라 뒤편에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전국보조출연자 노조의 문계순 위원장, 나연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보조출연자란 말이 익숙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요. 엑스트라, 보조출연자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인터뷰]

우리 명패를 뭘로 할까보니까 영문 표시더라고요. 한글표시로 하다 보니까 보조출연자로 만들게 된 거죠.

[앵커]

위원장님이 그러니까 보조출연자 노조 위원장이신데 보조출연자들이 회사가 소속된 신분이 아닌데 어떻게 노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인터뷰]

지금 전국에는 한 20만명이 있고요. 여의도에만 10만명이 운집해 있습니다.

[앵커]

언제부터 생겼죠?

[인터뷰]

2006년도 9월 11일느라 정부로부터 보조출연자 필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앵커]

20만명이면 정말 인원도 많은데, 위원장님도 그러니까 보조출연자 일을 하신 거죠?

[인터뷰]

네, 그렇죠.

[앵커]

어느 정도 출연을 하셨는지요?

[인터뷰]

한 2개월 하고 일단 노동조합을 만들게 됐죠. 첫째 만들게 된 이유는 현장에서 언어폭행이 힘들어서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욕하면서 지휘를 할까라는 게 궁금해서, 알고 보니까 우리 단체도 없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 무시를 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련하고 2개월 만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50편 정도 출연했다고 하셨는데 출연료는 보통 어느 정도 받습니까? 제가 2006년도 3만원을 받았습니다. 24시간에.

[앵커]

24시간에 3만원.

[인터뷰]

오고 가는 시간을 임금으로 쳐주지 않아서 일한 시간만 제가 3만원 받고 우리 세트장에 전국에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는데 5시간 올라가는데 5시간, 10시간 정도는 그대로 임금에 우리가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3만원을 받게 됐고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노동조합이 거의 10년 됐습니다. 활동해 오면서 처음에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던 것을 인정을 받고 그후로 말미암아 촬영수당을 받게 되다 보니까 21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보조출연자 임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나연수 기자, 액션영화에 출연했던 보조출연자가 그러니까 사고를 당했는데, 다쳤는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사고는 그 배우 분이 클럽신에서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하다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스테이지가 유리로 되어 있는데 본인 말로는 유리가 보기에도 상당히 얇아 보여서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유리 스테이지 위에서 출연자들이 올라가서 춤을 추는 장면을 찍다가 유리가 깨지면서 아래로 떨어졌고 그 과정에서 발목에 골절이 온다든지 이렇게 다치기도 했고 유리조각에 긁히거나 하는 상처가 났다고 합니다.

[앵커]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사고 이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느냐, 보상을 받았느냐,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기자]

배우분은 사고가 난 이후에 치료를 받지 않고 촬영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제작사 말로는 이제 병원에 가라고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또 배우분 말은 달라요.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았고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데일밴드 몇 개를 붙여주었다. 그래서 자신이 빠지면 그 신을 처음 부터 배우들을 다 불러모아서 다시 찍어야 했고 또 앞으로 이 업계에서 계속 일할 걸 생각하면 평판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일단 계획된 촬영일정을 다 소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혹시 지금 관련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들이 부상자 그리고 나연수 기자가 취재한 사례처럼 영화 촬영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일들이 잦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부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촬영을 진행해야 될 의무는 영화사나 제작사, 스텝들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조치하고 설령 당사자가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보기에 위험하다 싶으면 안전조치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앵커]

유명배우들은 작은 부상을 당하고 기사도 나고 촬영이 중단되기도 하고 뭔가 다른데 단역배우들, 보조출연자의 경우 다쳐도 별다른 말도 안 나오고 적절한조치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요. 보조출연자들이 대부분 나 기자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을 주는 업체가 기획사이다 보니까 기획사에다가 이런 불리한 걸 이야기하게 되면 바로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일 나오지 마, 이것으로 바로 퇴출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말을 못하고 있죠.

[앵커]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눈 도중에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짧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에어아시아 사고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인 희생자 2명의 시신이 확인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에어아시아 블랙박스가 꼬리쪽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어서 에어아시아기에서 희생됐던 한국인 2명의 시신이 확인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정리를 해서 이어지는 뉴스시간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보조출연자 처우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을 나눠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상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산재처리가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12년 8월부터 보조출연자 전체 대상에 산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사가 적극적으로 산재처리를 권장해 주지 않고 있죠.

[앵커]

나 기자 촬영중 부상당했던 보조 배우도 산재처리를 받은 겁니까?

[기자]

네. 보조출연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산재를 받았습니다. 관련된 제도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분도 제작사쪽을 통해서 산재신청이 된 게 아니고요. 제작사쪽에서는 거부를 했고 날인거부확인서라는 것과 근로를 했다는 것을 근로확인서 관련 서류를 본인이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하고 이런이런 일로 내가 사고를 당했다. 또 목격자 진술서 이런 걸 첨부해서 내고 산재인정을 본인이 스스로 받은 것입니다.

[앵커]

본인이 스스로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이고 제작사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 같지는 않군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인정됐으니까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제작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가 나옵니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공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손해액을 보상받았으니까 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는 급여가 전체 손해액을 다 변상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산재 승인이 났으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앵커]

부상 위험도 문제지만 보통 촬영현장에서 여성 단역 배우들, 보조출연자들 경우에는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많다는 결과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준비되시면 보여주시죠. 영화진흥위원회가 여성보조출연자 1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25명, 그러니까 4명에 1명꼴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적이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대응한 건 1명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별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인데요. 나 기자, 현장에서 접하는 실태, 심각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성범죄가 일어나는 걸까요?

[기자]

아무래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된, 소속되어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런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할 수가 없고 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쪽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내가 밑보였다가 다음 작품을 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더 그렇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이력서를 내놓고 그 일선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보조출연자 10만명이 운집하고 있는데 누구나 잘 보이고 해야만 일을 할 수가 있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걸 인정하다 보면 바로 그날로 해고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죠.

[앵커]

그런데 보조출연자나 영화사나방송사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죠?

[인터뷰]

그러니까 일을 직접 용역사가 주기 때문에.

[앵커]

나 기자, 그러니까 용역사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사고를 당한 배우도 직접적으로 영화사랑 계약을 한 건 아니죠.

[기자]

그러니까 영화사에서 배역이 있는 배우들이 아닌 이상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가 무척 드문 것 같습니다. 용역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가 만난 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알음알음 그 판에 계시는 분을 통해서 제작사쪽에서 배역을 딴 경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작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상의 배역을 가지고 역할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계약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해보험이라든지 보호해 줘야 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미처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앵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인간적인 대우, 부당한 일을 당해도 문제제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갑을관계, 좋게 얘기하면 인간관계 때문에 알음알음으로 계약을 해서 일을 하는 게 맞고 그러다보니까 갑을 관계가 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도 말을 할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이게 공급과 수요의 차이인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고 오히려 일거리가 많으면 우리가 더 존경받는 인물이 될 텐데, 일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쨌든 잘 보이고 싫은 이야기를 해도 묵인하고 넘어가야만이 이곳에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청이 갑이고 그다음 제작사가 을이고 용역회사, 기획사가 병, 보조출연자 정. 갑을병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하나도 될 수가 없고 구조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앵커]

갑을관계를 떠나서 갑을병정 관계다 말씀하셨는데 일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조출연자가 일감을 구하기 위해서 기획사에게 상납까지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죠? 맞습니까?

[인터뷰]

2012년도에 한 출연자가 상납을 한 20년간 했답니다. 일을 20년 동안 하고요.

[앵커]

사례가 있군요?

[인터뷰]

거기에도 우리가 고소고발을 해서 한 번 찾아냈어요. 고소고발을 해서 범죄자 한 사람을 받아냈는데 오히려 고소고발한 사람은 이 현장에서 일을 못하게 되어 있어 범죄자는 지금도 당당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앵커]

구조가 이렇다보니까 비인간적인 대우, 처사가 빈발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얼마라고 하셨죠? 20년 전에 3만원, 지금 한 21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도 다 주는 게 아니고 일부는 떼어간다는 말도 있거든요. 맞습니까?

[인터뷰]

착취를 16가지를 착취한다, 보조출연자 임금에 제가 한 10가지까지 찾아봤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임금에도 착취가 되고 또 식비, 밥값입니까? 밥값에도 사실은 방송사가 6200원짜리 밥을 먹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또 거기에서 700원을 착취하고 또 현장에 직접적인 반장들이 또 식당하고 계약하면서 20%를 따로 계약해서 받아가는 이런 구조가 돼서 결국은 6200원짜리 밥이 보조출연자들한테는 3, 4000원 짜리 밥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매우 억울할 것같습니다. 문제를 짚고 넘어가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취재과정에서 느낀 점은 없었습니까?

[기자]

사실 이런 문제를 보조출연자 문제를 포참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년 전에 예술인복지법이라는 게마련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취재한 보조출연자 분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법안들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예술인 복지법 이런 걸 통해서 구제를 받으려면 예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조출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 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전체의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앵커]

열악한 처우 개선해야 될 텐데 문 위원장님도 마지막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그 부분 짚어주시죠.

[인터뷰]

이건 저희들이 10년 동안 계속 대화로서 풀어보려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결국은 거대 방송사에 슈퍼갑질에서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획사도 출연자들의 몫을 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장들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PD와 반장들의 풀을 따오는 중간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회사를 차리는 기획사도 힘을 못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2015년도 예산안을 KBS가 마련해서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정도면 감사하고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고맙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돌변해서 1월 10일경에 예전 계약대로 다시 내려간 거예요. 지금까지 대화하고 함께 했던 것들이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걸 바꿔줘야지 기획사와 노동자가 백날 싸워봤자 좁쌀싸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없어요. 정부에서 정말 호박이 굴러가든지호미로 파서 밭을 이룰 게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파서 해결을 해 줘야지 우리가 백날 회사와 싸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둘만 피터지게 싸우지 구경은 방송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줘서 중간에 착취하는 것을 막는다거나 제대로 받은 임금을, 보조출연자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아마 제일 시급할 것 같고요. 지금 용역회사들이 전부 다 불법무허가예요. 그래도 안 되는 것이 뭐냐. 지금 정책적으로 노동계나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해 주질 않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타깝고 그래도 보조출연자 노동자들이 이런 걸 수면에 떠오르는 걸 접촉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앵커]


보조출연자 처우 문제, 자세히 짚어봤는데 전국복조출연자 노조문계순 위원장, 사회부 나연수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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