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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앞두고 식품 불법반입·유통 특별단속

2015.01.25 오후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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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설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내일 (26일)부터 3월 6일까지 40일 동안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 식품과 선물용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수입품과 통관 후 국내유통 단계에서 원산지 위장 행위입니다.

통관 단계에서 중점단속 품목은 고추, 콩, 마늘, 게, 조기, 쇠고기, 인삼, 녹용 등 22개 농수축산물과 한약재입니다.

또 유통 단계에서는 육류, 과일, 건강식품, 견과류, 수산물, 한과 등 43개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단속기간에 180명으로 구성된 45개의 특별단속반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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