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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무마 대가로 돈 챙긴 전직 경찰 실형

2015.01.27 오후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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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를 낸 남성의 가족에게 찾아가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4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고 편취액이 5천만 원에 이르는 데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교통사고를 낸 남성의 어머니에게 제복을 입고 찾아가 사건 무마 대가로 48차례에 걸쳐 모두 3천 200여만 원을 뜯어내고 지인들에게 13차례에 걸쳐 1,8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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