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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유포' 대기업 사장 협박 30대 체포

2015.01.28 오전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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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대회 출신 30대 여성이 대기업 사장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뒤 이를 빌미로 수십억 원을 요구하다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기업 사장 A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넘겨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30살 김 모 씨와 48살 오 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대기업 사장 A씨에게 성관계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났으며, 김 씨와 연인사이던 오 씨가 오피스텔에 미리 카메라를 설치해 밀회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미스코리아 지역 대회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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