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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스트레스로 자살...대법 '업무상 재해'

2015.01.30 오후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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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을 앞두고 영어실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목숨을 끊은 대기업 부장의 사망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2008년 쿠웨이트 건설현장에 파견된 A 씨가 영어 구사 문제로 해외 근무를 거절한 뒤 국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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