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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 장관, 쌓인 눈 방치...벌금 50달러

2015.01.31 오전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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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보스턴 사저 옆길의 눈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5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북동부에서는 눈폭풍으로 60㎝ 전후의 눈이 쌓였지만, 케리 장관 사저 옆 보도에는 눈이 치워지지 않은 채 노란색 테이프로 출입금지 표시만이 있었다는 것이 관련 당국이 벌금을 부과한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케리 장관의 개인 대변인인 글렌 존슨은 벌금이 부과됐지만 당일 오전 늦게 모든 눈을 다 치웠다면서 테이프를 쳐놓은 것은 보행자들이 미끄러질까 봐 통행하지 말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대변인은 또 케리 장관이 눈폭풍이 몰아쳤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눈이 자주 내리는 지역의 경우 빙판길 사고를 우려해 집주인이 집 앞 보도의 눈을 치우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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