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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친은 성폭행범"...10년 '집착녀' 실형

2015.02.03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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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별통보에 앙심을 품고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몰고 간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무고에 증거까지 위조해가며 장기간 법정 공방을 벌이는 동안 남자친구는 꿈과 목표를 모두 접어야 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38살 서 모 씨는 지난 2002년 인터넷 채팅을 하다 사법시험 준비생 A 씨를 알게 됐습니다.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지만 한 달 만에 A 씨가 사법시험 2차 준비를 이유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1년여 뒤, 복수를 다짐해온 서 씨는 A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자신을 방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들이 함께 홍콩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등 연인 관계였다고 해명했고, 검찰은 A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러자 서 씨는 검찰에 다시 항고하고, 홍콩 동반여행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여권과 항공권 예매 문서, 각종 영수증을 위조했습니다.

또 A 씨가 자신의 나체사진을 찍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냈다는 거짓 진술도 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고, 증거조작 등이 밝혀지면서 이번엔 서 씨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법원은 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자친구를 무고하고, 증거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A 씨는 이 사건으로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을 포기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고통만을 강조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꾸짖었습니다.

결국 1달 간의 짧은 만남에서 비롯된 잘못된 집착은 10년 간의 법정 싸움 끝에 실형과 법정구속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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