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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집행유예 노림수인가?

2015.02.04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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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 내내 승무원 탓, 기장탓을 하던 조현아 씨가 최후진술에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거듭 반복을 했는데 '박 사무장,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9개월 쌍둥이들을 생각해서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청이 다면 아직도 엄마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저의 아이들에게 하루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린 아이들 얘기를 하면서 모성을 자극한 그런 면이 있네요.

[인터뷰]
그렇죠. 감성에 재판장에게 호소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저와 같이 진정있는 말을 한다면 질의응답 과정에도 저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제도 논의를 했지만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 특히 항공보안법과 관련해서는 끝까지 부인했고 비행기를 띄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한 의미 자체도 비행과 관련된 시작 절차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지 구체적으로 항공 자체를 이탈하려거나 이런 의도가 없었다, 그것에 대한 재량권은 사실은 기장이 갖고 있는 것이지 나하고는 무관하다. 이와 같은 얘기를 했을 때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그와 같은 것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더군다나 우리가 국민 입장에서 기대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모성애를 활용을 해서 재판장의 감정적인 자극을 이끌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급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10몇시간 이루어 지는 비행기 돌린 것 최종결판은 기장이 하는 것이고 서비스 문제에서 불거졌다 자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19개월 쌍둥이 얘기를 하니까 흐름이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저는 이웅혁 교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닌가. 그래서 갑자기 변호인단이 작전을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지막 하고 앞하고 일관성이 없죠. 그런데 실제로 재판정 내에서 자식들의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재판 작전 안에는 애초에 들어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주 민감하고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그래서 실제로는 최초로, 어떻게 보면 유죄냐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방어선을 확실히 치고,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지막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보이려고 했던 작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전략 자체가 사실은 다수의 국민들을 설득하기였던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현아 씨가 울면서 "저에게는 19개월 된 쌍둥이가 있습니다.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막 울면서. 재판부가 흔들렸을까요?

[인터뷰]
저는 그런 것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더 가슴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직원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직원들의 마음, 직원들도 귀한 자식들인데 나와서 그런 대접을.

지금 보면 자기는 전혀 그런 식으로 직원들을 함부로 대접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증언들을 보면 굉장히 직원들을 하대한 모습들이 정황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 앞 뒤가 안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흔들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재판부가 흔들렸을 것 같나요?

[인터뷰]
저 이야기를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하고 마음이 어쨌든 생각하는 바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 재판관인 경우 여성 피고인이었을 때 양형 태도를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성에 맞는 행동과 언행을 했을 때 아무래도 좀 더 경미하게 판단을 하게 된다, 이것이 사회과학쪽 연구 결과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다른 이슈가 아니고, 아아가 2명 있고 예를 들면 실형을 받게 되면 이 아이에 대한 양육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호소하는 측면에서는 다른 다른 소재로 얘기를 했을 때 보다는 일정 부분, 심정적인 동요가. 재판관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재판관 자체도 아버지고, 부모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영향을 일부 줬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인철 변호사님, 항로변경죄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할 수 있는데 지금 재판 있기 전부터 들리는 소문은 조현아 씨 측이 집행유예를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필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징역3년이 집행유예선고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시나리오대로 가는 게 아닌가. 전략이 먹힌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터뷰]
또 특이한 것은 재판부에서 조양호 회장을 불러서 사실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박창진 사무장의 복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조양호 회장이 복귀를 시키도록 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유예를 나오게 하기 위한 포섭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건과 관련없이 주변 당사자들특히 피해자들의 여러 가지 처우라든지 이런 걸 물었기 때문에 만약에 박창진 사무장이 증언을 했는데 선처를 바랐으면 집행유예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날서게 공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불리하게 작용을 했는데 조현아 씨가 최후 진술에서 반성을 했다면 집행유예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뷰]
그런데 진짜 희한한 것은 보통 상식적으로 하면 이런 재판들을 한다고 한다면 석 달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따져보면 한 달도 안 되서 결심공판까지 오는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림을 짜놓기로는 최대한 빨리 해서 집행유예를 받아서 풀려나는 걸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검찰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심정적인 동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운데 그런데 지금 실제로 재판 안에 들어가서 하는 모습들은 검찰 측을 당황시키는 태도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속전속결 말씀하셨으니까 조현아 씨 재판 일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속전속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지 한번 이유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일에 구속기소가 돼서 1월 19일 1차 공판, 1월 30일2차 공판, 2월 2일 결심공판. 2월 12일 선고. 이거밖에 안 했습니다. 총 37일이 걸렸습니다. 구속기소해서 선고까지 총 37일이 걸렸는데 상당히 빠르다고 봐야 합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게 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집중심리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리를 해서 충분히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사건 결과에 대해서 지지부지 끌면 그게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법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앵커]
지리멸렬하게 끄는 것보다는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인터뷰]
왜냐하면 끌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집니다. 결론이 나도 사람들한테 교훈을 줄 수 없거든요. 집중적으로 빨리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터뷰]
원칙론적으로 보면 물론 그렇죠. 헌법에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어쨌든 형벌의 효과성 면에서도 유화력, 법집행력이 있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행이 있을 당시와 그것을 처벌할 당시에 신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작년에 범죄를 했으면 5년 뒤에 처벌이 된다고 하면 법의 위화력, 집행력이 없다, 어쨌든 스피드한 양형이 이루어 지는 건 이상론적인데 이번 사례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판단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여론의 추이 자체가 상당 기간 장기화 됐을 때 대한항공측에서도 유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제 증인 박창진 사무장의 증언 중에서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포획하듯 그와 같은 눈초리와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 대한항공 이미지는 계속 안 좋은 상황이란 말이죠. 재판이 장기화될수록 그와 같은 것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니까 피고인측 변호인도 증거채택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증거 채택을 한 것 같고요.

또 법원의 입장에서도 2월달에 법관인사 시즌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건을 맡은 재판관이 나름대로 종결을 하는 것이 법원의 원리라든가 국민적인 관심을 고려해서는 더 정확한 것이 아니냐하는 법관인사적 요소, 뭐 이것도 하나로 작동한 것 같고요. 그래서 평균적인 형사 재판에 비해서는 상당히 속도가 스피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법관인사가 있잖아요. 자기가 선고를 내리기가 싫다하면 조금 사건을 끄는 경우가 있고 이 사건은 꼭 내가 결심까지 가서 선고를 내리겠다고 하면 빨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특히 이번 재판관 같은 경우는 다른 재판하고 달리 사안의 맥락까지도 확인하고 진단을 하려고 하는 상당히 열정적인 판사님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이 집행유예의 한 포섭인가 모르겠는데 소위 3 플러스 5 법칙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형을 3년으로 하고 집행유예를 5년 하는. 그 틀에 일단 맞추기 위해서는 양형의 여러 가지 참작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를 테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라든가 또는 피고인이 일정한 개선 자체가 농후하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양형의 요소로 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맥락을 제공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물론 조현아 부사장은 그것에 대해서 부응을 못하고 있는 면도 있는 것 같고 다만 부친의 입장에서 박창진 사무장의 안전한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원만한 피해자의 합의도 추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부사장이 진정성 있게 했단 말이죠, 사과를. 그런 것까지 포섭에 둔 것이 아닌가.

[앵커]
이해가 안 되는데 박창진 사무장이 자신한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전략상으로 사과를 해서 합의 비슷한 분위기를 이끌어내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인터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한항공에서 박창진 사무장에게 , 물론 관계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잘 해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과를 해야지 이 재판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했는지 어떻게 보면 조현아 씨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박창진 씨한테 불편하게 했다든지 살인적인 스케줄을 했다든지.

[앵커]
여전히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싫어해도 피해자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잘 해 줘야 하는 거죠.

[앵커]
그걸 모를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이성적인걸.

[인터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당장 재판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일정 정도 원만하게 해 주고 스케쥴 같은 경우도 오히려 혜택을 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선고가 끝난 다음에 보복을 하면 보복하는 모습인데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가 바뀌는 게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좀 면밀히 보고 국민정서를 읽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자기가 잘못을 진정으로 믿든, 안 믿든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진심이 아니더라도요. 그걸 왜 전문변호사들, 퀄리티 높은 변호사들을 사 놓고 왜 안했는지.

[인터뷰]
지금 윈윈게임이 아니라 대한항공도 아니고 박창진 사무장도 나빠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창진 사무장도 피해자잖아요. 여러 가지 서운한 감정을 토로를 했는데 이 재판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에요. 회사에서 잘 버텨낼 수 있을지 적응할 수 있을지, 그것보다는 박 사무장에게 사과를 하고 큰 맥락에서 어느 정도 선처를 바라면 서로 서로 윈윈될 수 있거든요. 그게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조현아 씨가 구치소에 있죠. 조현아 씨 변호인의 전략을 상상해 본다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목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죄를 받기 힘드니까. 그러면 재판속도가 빨리 되면 구치소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전략 때문에 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것을 더 선호할 수도 있겠어요. 변호인 측에서는.

[인터뷰]
지금 현재 전체적인 그림을 짜놓기는 빨리, 한 달 남짓한 시간에, 지금 보면 결심공판까지는 한달이 채 안 되고 선고까지 37일밖에 안 걸리는 초고속이에요. 이렇게 해서 빨리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세간에서 회자되는 것을 막는 것이 변호인단이 짠 최선의 전략이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마는 조현아 부사장이 내가 항변할 것은 항변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사과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집들을 피우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보면 이례적으로 공판의 시간 자체는 지금 11시간이 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뭔가 중간중간에 변호인들하고 의논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걸려서 이렇게 진척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보면 변호인단의 전략을 넘어서는 그런 의지, 그러니까 피고자의 의지가 있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덜컥거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공판 시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형사 사법의 특성이 과거에는 소위 말해서 조소재판주의에서 이른바 최근에는 공판중심주의로 바뀌고 있는 것인데 간단하게 하면 과거에는 모든 것을 서류로 놓고 심사를 했는데 공판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판사의 면전에서 증거로써 말로 설명을 하라라고 공판중심주의의 핵심요소란 말이죠.

[앵커]
똑같이는 않겠지만 미국 영화에서 재판장 앞에서 읍소를 하고 그런 것이죠. 서로 읍소?

[인터뷰]
그걸 놓고 구술주의. 재판 시간 자체가 과학적으로 아직 측정이 안 됐지만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논박이 있어야 하고 말로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 사건같은 건국민의 많은 관심이 있고, 사안에 있어서도 정말 항로를 변경했느냐 항공보안법 자체도 첫 번째 재판에 오른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체적 진실 자체가 어떻게 국민의 법감정하고 일치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포인트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속전속결 재판 과정에서 이 변호사님이 국민적인 관심이 높기 때문에 상식적인 일이다라고 하셨는데 유불리를 따져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집행유예로 풀려나버리면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거든요. 만약에 재판이 1년 정도 걸렸는데 1년 정도 구속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1년동안 갇혀있으니까 국민감정이 덜한데 이렇게 빨리 풀려나 버리면 국민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어요. 변호인이 전략을 잘못 짜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끝내가지고 조현아씨를 빨리 풀려나게 하자, 이게 아니고 재판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박창진 씨를 찾아가서 사과를 받아야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사실 국민도 피해자지만 박창진 씨와 승무원이 1차적인 피해자잖아요. 1차적인 피해자가 우리 선처를 하겠다 탄원서를 써 내면 집행유예가 나오기 뻔하거든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앵커]
여론이 이해하는 걸로 가고 박창진 사무장이 용서를 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심적안정을 찾은 다음 에 해도 될 텐데 너무 빠른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법원의 인사문제도 하고 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한가지 만 더 짚어보자면 자신에게 그런 경험, 재판이라는 게 중요하고 나중에라도 회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력에도 도움이 되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인터뷰]
아무래도 이 사건 자체가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옳고 그름에 대한 이정표적인 사례로써 본인이 판결한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인사로 교체되기 전에 매듭을 짓고 싶은, 그와 같은 것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고 재판장이 다른 재판장과 달리 조양호 회장까지도 불러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는 이 사안을 의미있는 본인의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욕심도 있는 이런 모습도 상당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최종 선고 8일 정도 남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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