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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북적이는 명절, '층간 소음 주의보'

2015.02.17 오후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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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죠.


일가 친척 모이다 보니 아이들도 많고, 어른들도 늦게까지 술 마시다보니 평상시보다 시끄러울 수 있는데요.

환경부가 정한 현재 층간 소음 기준은 주간이 43데시벨(dB) 야간은 38 데시벨입니다.

명절이라고 예외는 아니겠죠.

쉽게 예를 들어보면 청소기 소음이 40 데시벨, 아이들이 뛰는 소리는 50 데시벨입니다.

그러니까 명절 날, 들 뜬 아이들이 방마다 뛰어 놀거나 밤 늦게까지 술 마시며 회포를 푸는 것도 아랫집이나 옆집에는 소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명절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하다 층간 소음 분쟁으로 번지면, 백 만 원이 넘는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정한 층간 소음 배상 기준을 보면 1인 당 52만 원에서 최고 114만 9천 원의 물어줘야 합니다.

아이가 1분간 쿵쿵 뛰어도 115만 원 가까이 아랫집에 배상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명절인 만큼 넉넉한 인심으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웃을 배려해 소음을 낮추려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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